인천 부평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6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전달받아 현금화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로 수거책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24~28일 수도권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B씨 소유의 6억2천만원 상당 골드바를 전달받아 현금화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수거책으로, 1차 수거책이 B씨로부터 가로챈 금을 다시 전달받아 현금화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사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다시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한다”며 “현금이 아닌 골드바가 있으면 자산을 더 빨리 등록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B씨는 보호 감찰 처분이 내려졌다는 보이스피싱 조직 측 거짓말에 속아 호텔에서 열흘간 혼자 생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일 제주도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미 골드바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과 연루된 다른 수거책도 추적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오늘 중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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