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내용 공지 기간 짧고 유출 항목 중 일부 누락도 “유출 내용 공지하고, 피해 예방 노력 적극 안내하라”
3천만건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3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즉각 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미확인자의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보 주체에게는 ‘노출’이라고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1∼2일만 단기간 공지했으며, 유출 항목 중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일부를 누락해 국민들에게 혼선을 일으켰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된 사람에게도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추가 유출 확인 시 즉각 신고·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홈페이지 초기 화면 또는 팝업창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쿠팡 계정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 추가 피해 예방 요령을 적극 안내하라고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 대응팀을 확대 운영해 민원 제기나 언론 보도에 대한 즉각 대응을 주문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규모·항목,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신속·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11월30일부터 3개월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을 운영, 유관 협회·단체와 피해 예방 교육·캠페인을 공동으로 집중 전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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