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새로 지정된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청평면 대성1리 소돌마을 진입로와 대성3리 마을회관 앞, 가평읍 힐스테이트 앞 도로 등 세 곳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외부 차량으로 마을 진입로가 막히거나 교통이 불편했던 곳이다.
9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반복적인 불법 주정차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군은 단속 전에 행정예고, 노면 도색,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등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안내문을 배포하며 홍보도 진행했다.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