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형량 최대 30년으로…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특정 다수 대상 사기죄, 징역 20년 및 5천만원 이하 벌금
여러 범죄 저지른 경합범…최고 형량 30년으로 늘어

법무부 로고. 연합뉴스
법무부 로고. 연합뉴스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할 수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 및 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 및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어 형법상 사기죄 적용만 가능했다.

 

특경법을 적용할 경우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 전 사기죄를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 시 징역 15년)까지만 선고 가능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더라도, 개별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지 않을 경우 범죄수익에 걸맞지 않게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으로 늘어난다.

 

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꺼번에 재판받을 때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2분의 1 가중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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