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지역경실련협의회 “지방의원 유일 정보지 ‘공보’, 공약 기재 기준 강화해야”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추적단’ 보도 후… 홈피게시 촉구
공약서·공보 제출 등 의무 없어
의원들 핵심 역할 파악 어려워
일부 광역의회 ‘홈피 개편’ 약속
주민 감시 첫발 ‘전국 확대’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 21개 지역경실련협의회가 3일 공개한 ‘지방의원의 공보 공약 기재 기준 강화 및 지방의회 홈페이지 게시 촉구’ 공동 성명 일부. 경실련 홈페이지 갈무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 21개 지역경실련협의회가 3일 공개한 ‘지방의원의 공보 공약 기재 기준 강화 및 지방의회 홈페이지 게시 촉구’ 공동 성명 일부. 경실련 홈페이지 갈무리

 

지방의원들의 공약 공개와 이행의 투명성을 강조해온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의 연속 보도와 관련, 시민단체가 전국 광역의회에 의원 공약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수원·인천·광주·대구·대전 등 전국 21개 지역경실련협의회는 3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의원은 주민의 평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들은 지방의원에게 ‘공약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6조는 공약서 제출 대상을 대통령 후보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지방의원은 사업 목표, 우선순위 등을 담은 공약서를 제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경실련은 ‘공약서 제출 의무도 없이 묻지마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의원 관련 사실상 유일한 정보인 ‘공보’ 제출도 선택사항이라는 점 역시 문제로 꼽혔다. 공직선거법 제65조는 공보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공보 제출 자체가 강제되지 않고, 제출된 공보 또한 슬로건 중심에 그쳐 입법·감시·정책 대응 등 지방의원의 핵심 역할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현재 공보는 사실상 선거 슬로건 전단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권자인 주민이 공약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선관위 도서관 등에 공보가 공개돼 있지만 PDF가 누락되거나 공약 범위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비교·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경기일보를 비롯한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경기일보·광주일보·영남일보·충청투데이) 보도 이후 일부 광역의회가 홈페이지 개편을 약속한 것은 ‘주민 감시가 가능해지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일부 의회가 제기한 ‘공보 게시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공약과 후보자 정보는 임기 내내 공개할 수 있으며, 선거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등은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안했다. ▲지방의원 공보 제출 기준의 사실상 의무화로 강화 ▲공보 내 필수 항목 법제화 ▲지방의회 홈페이지 공보·공약 상시 게시 및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후보자 정보공개, 공보·공약서 조항 등 공직선거법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과 지역협의회는 “지방의원, 심지어 당선자의 공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선관위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구조적 한계와 선관위 관리 부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주민이 감시할 수 있는 형태로 공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국 의회들이 책임감을 갖고 즉각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경실련 성명 전문>

 

지방의원에 대한 유일한 정보지, ‘공보’, 공약 기재 기준 강화하라!

- 지방의회 홈페이지 게시로 주민 감시 받아야

- 경기도의회 지방의원 공보 공약 공개 조치 환영, 타 시·도의회도 즉각 동참해야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방의원 공약 이행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지방의원, 심지어 당선자의 공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선관위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구조적 한계와 선관위 관리 부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주민이 감시할 수 있는 형태로 공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역 언론사들로 구성된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경기일보, 광주일보, 영남일보, 충청투데이) 등의 노력으로, 경기도의회는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아들여 공보상 공약을 모두 홈페이지 의원 란에 게시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인천, 대구, 대전의회도 홈페이지 개편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타 시·도의회도 즉각 동참하길 촉구한다.

 

■ 문제 1: 지방의원에게는 공약서 제출 의무가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6조(선거공약서)는 공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대통령 후보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게만 적용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사업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은 공약서를 제출할 법적 근거가 아예 없다. 예산·정책 등 행정 관련 공직자에게만 적용한 것으로 보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역시 선거 때 많은 공약을 남발하고 있으며, 입법과 행정부 감시, 지역·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공약서 제출 의무도 없으면서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직선거법상 벽보․공보․공약서․공약집 규정. 경실련·지역경실련협의회
공직선거법상 벽보․공보․공약서․공약집 규정. 경실련·지역경실련협의회

 

■ 문제 2: 공보 제출조차 선택 사항이며, 이마저도 '선거 슬로건 전단' 수준이다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는 공보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어서 공보 제출 자체가 선택 사항이다. 하지만 실제로 선관위 도서관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공보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게시된 공보를 보면, 공보의 공약은 슬로건과 개발 공약 중심으로 작성된 경우가 많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 공약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방의원의 핵심 역할인 입법, 집행부 감시, 지역 현안 정책 대응은 알아보기 어렵다. 현재의 공보는 사실상 '선거 슬로건 전단'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 도서관 벽보 공보 공약서 게시 현황. 경실련·지역경실련협의회
선관위 도서관 벽보 공보 공약서 게시 현황. 경실련·지역경실련협의회

 

■ 문제 3: 공약 확인이 너무나 어렵다

 

선관위가 도서관 사이트 및 선관위 정책공약 마당에 공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보 PDF 파일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다. 또한 공보 내에서 공약이 어디까지인지 식별하기 어렵고, 주민이 공약을 식별·비교·검증하기 매우 어렵다. 다행히 일부 지역 언론사들이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경기일보, 광주일보, 영남일보, 충청투데이 등)을 꾸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 결과 경기도의회가 최근 공보상 공약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고, 나머지 인천시의회, 대구시의회, 대전․세종․충남도의회에서도 홈페이지 개편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방의원의 공약이 주민의 감시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환영한다. 타 시·도 지방의회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한편, 일부 의회에서는 "선거공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제65조(선거공보), 제66조(공약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이행평가 공시제도 등을 종합하면, 공직 후보자의 공약과 정보는 임기 내내 공개될 수 있고 공개되어야 한다. 이미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의원의 공보 제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작성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사실상 의무 규정 수준으로 개정해야 하며, 최소한 책자형 공보 또는 표준화된 공보 양식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공보 내 필수 항목을 법제화해야 한다.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외에 입법 공약, 감시 공약, 지역 현안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는 각 홈페이지에 지방의원의 공보 공약 게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당선인은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목록형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 참여 감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지방의원을 넘어 공직선거법 전반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후보자정보공개(제49조)의 선거일 후 공개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적어도 당선인의 경우에는 기초 정보가 계속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공보(제65조)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선언적 공약이 남발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공약서(제66조) 역시 임의 규정이며, 대통령 후보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2025년 12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지역경실련협의회

(거제경실련, 광명경실련, 광주경실련, 군산경실련, 군포경실련, 구미경실련, 김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대전경실련, 목포경실련, 부산경실련, 수원경실련, 순천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여수경실련, 인천경실련, 정읍경실련, 전주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춘천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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