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시)은 대표발의한 농어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고령자·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5천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두 제도 모두 2025년 말 일몰 예정이어서 혜택 종료 시 농어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두 제도의 비과세 일몰기한을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제도 유지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일몰 연장안이 기획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제도는 앞으로 3년 더 유지된다.
송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삶을 일궈온 농어민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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