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가 연말 송년회 등으로 인한 술자리가 늘어나는 이달과 내년 1월 등 두달 동안 매주 금요일 및 토요일에 권역별 음주단속에 이어 매일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 음주단속은 음주운전의 경각심에 대한 집중 홍보를 통해 지난 10월 말을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경기남부청 관내 음주운전 사고가 13% 감소한 것을 계기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 또한 35% 가량 감소하고 있으나, 연말 송년회 술자리가 늘면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음주단속 보다 더욱 강화해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의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미감지 되는 경우 운전자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 약물 증상이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마약검사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단속장소를 스쿨존 및 유흥가 주변, 고속도로 TG진·출입로 등지에서 단속하고 밤 늦께 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시간 출근하는 숙취 운전자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상습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 및 적극적인 차량 압수를 원칙으로 하고 음주차량 동승자는 물론이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구슬환 서장은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 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족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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