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행에 의식불명 된 피해자 끝내 사망…'살인 고의' 무죄

친분 없는 사이에 선배 행세한다고 무차별 폭행
재판부, 상해치사죄만 유죄로 인정…징역 8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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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 없는 지인이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려 결국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A씨(47)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렸다. 다만 살인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12월22일 새벽 춘천의 한 주점 인근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B씨(55)가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점 업주와 행인들이 A씨를 말렸지만, 그럼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A씨의 일관된 진술과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던 B씨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중상해죄만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10월 판결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었지만 투병 중이던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주위적(주된) 공소사실을 살인죄로 변경했다. 또 주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예비적 공소사실도 중상해죄에서 상해치사죄로 변경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동기와 경위, 10개월이 지난 때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 종합하면 사망 발생 가능성을 예견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상해치사죄는 유죄로 인정, 형량을 징역 4년에서 8년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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