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앞두고 유튜브 방송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김세의는 벌금 700만원…"선거 공정성 중대하게 침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1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전 MBC 기자 김세의씨에게는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당시 강 변호사와 김씨는 김혜경 여사가 자택에서 다친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했고, 아울러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 발언에 대해서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부부싸움의 원인이 이 대통령의 불륜과 혼외자’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며 죄가 있다고 봤다.
또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이 중 ‘소년원 발언’을 1심과 다르게 유죄로 판단했다. 강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 중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우회적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했다는 게 2심의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의혹을 공표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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