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자당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며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기소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정 공방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후 브리핑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수사할 수 있겠나”라며 “(이는)추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당일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박 특검보는 “무장 군인이 국회를 짓밟는 상황에서 추 의원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뒤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특검팀은 14일 만료되는 수사 기한을 고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불구속기소 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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