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안개속’… 관련 조례안 ‘보류’

국힘 “선제적 조치” 긍정적 의견에
민주당 “차별 지원 부당” 반대 대치
내년부터 통행료 지원 사실상 불가
예산 한계 고려, 순차적 실시 복안

김포시의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을 담은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갈수록 안개속이다. 김포시 제공
김포시의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을 담은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갈수록 안개속이다.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보류됐다.

 

시의 조례안이 출.퇴근 차량만을 대상으로 차등지원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는 오는 15일 재심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3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환경위는 2일 집행부가 제출한 ‘일산대교 통행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서 국민의힘 측의 ‘선제적 조치’라는 찬성 의견과 더불어민주당의 ‘차별 지원 부당’의 반대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했다.

 

시의 조례안은 실제 거주하는 시민에 한해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통행한 차량에 대해 차량 1대당 하루 왕복 1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 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요금을 납부해야 하고 토·일요일, 공휴일, 임시·대체휴일 등은 제외된다.

 

이 같은 조례안에 따라 시는 통행료 지원예산이 연간 3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에 1분기분 7억5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시의 조례안으로는 완전 무료통행을 추진하는 경기도(200억원)와 정부(100억원)의 지원이 결정돼도 전면 무료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출퇴근시간대 운행하지 않는 단체·법인 차량, 사업·영업용 및 임차 차량, 배달·택배업, 운수업 등 생계형 차량들은 통행료 지원에서 배제돼 형평성과 차별성에 하자를 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로선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보류된 상태로 본회의에 집행부안과 국민의힘안, 민주당안 등이 재상정돼도 모두 부결된 가능성이 커 시의 지원계획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본석이 나온다.

 

김계순 시의원은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차량 제한 등이 과도하게 선별적이다. 형평·차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일산대교 전면 통행료 무료화로 가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보완해 수정해야 한다는 부분과 생계수단인 경우가 많은 업종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는 형평성 문제, 차별성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의원은 “예산만 충분히 확보되면 모든 시민에 대해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부담 주체가 정부, 경기도, 김포·고양·파주시로 분산돼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집행부로선 예산 한계성 때문에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은 “2038년까지 앞으로 12년간 부담해야 할 비용인 만큼 녹록지 않은 액수”라며 “경기도가 2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추후 경기도 정책에 저희가 참여한다고 해도 이 조례안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 나중에 개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파주, 고양과 같은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차질, 국비 대신 연구용역비 반영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258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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