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예산 첫 20조 돌파…농어촌 기본소득 등 확대

정부안보다 1천12억 증액… 20조 1천362억 확정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계절근로 등 추가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예산 안내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예산 안내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보다 1천12억 증액된 20조 1천362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예산이 추가 반영된 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등이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선정한 7개 군 외에도 3개 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37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기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에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이 더해지면서 내년 예산이 총 2천341억 원으로 늘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2년간 달마다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지난 2023년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재개토록 예산 158억 원이 반영됐다. 임산부 16만 명에게 월 최대 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보완됐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토록 무기질비료(65만 톤) 구매 가격을 보조하는 예산 156억 원이 반영됐다.

 

농번기에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20개소)·농업근로자 기숙사 추가 건립(10개소) 예산 30억 원과 전략작물직불 하계조사료 지원 대상 면적 확대에 따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 77억 원도 추가됐다.

 

아울러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51억 원, 농산물 공급·유통을 안정적으로 돕기 위해 저온 유통시설 설치 예산 5억 원, 농촌용수개발 등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예산 174억 원 등 총 34개 사업이 추가 반영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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