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이 광주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미루는 광주시 행정을 질타했다. 교장의 공식 요청에도 시가 주차 민원을 이유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3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어린이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할 시가 이해관계 민원에 밀려 법이 보장한 (광주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시장은 교장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도로의 통행량·주차수요 등을 조사해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가 불가능하며 이미 설치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언급했다.
인근 주차 민원을 이유로 보호구역 지정을 미루는 태도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광주초등학교 일대를 비롯한 통학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재점검하고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에는 노상주차장 정비와 대체 주차공간 확보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서 ‘어린이 생명과 안전 우선’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행되는지 의회 차원의 감시와 점검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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