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중형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천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범행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종교 분리 원칙을 무너트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 붕괴시켰다”고 말했다.
또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여사는 마지막 발언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로 잡았다.
앞서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에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를, 2022년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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