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신상정보 30일간 공개 결정

4일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전 연인인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연인인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김모씨(54)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 결정에 따라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다음날은 4일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씨는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에서는 사이코패스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다음 날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50대 전 연인 A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격분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를 살해한 뒤 자신이 관리하는 거래처 폐저수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그는 진천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A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범행 흔적이 남아있는 A씨의 SUV 차량은 자신의 다른 거래처 2곳으로 올겨 천막으로 덮어 숨겨 놓았다가 지난달 24일 충주호에 버렸다.

 

경찰은 실종 이틀만인 지난 10월 16일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수사 초기에 단순 가출 사건으로 여겼다가 뒤늦게 강력범죄 사건으로 전환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A씨 실종 약 44일 만에 김씨 자백을 받아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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