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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분 시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형평성 강화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유승분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유승분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의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4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유승분 시의원(국민의힘·연수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명문가 개념을 ‘3대째 남성이 없어도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으로 확대하고, 예우 대상자의 주소지 제한을 삭제해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 시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여성도 당연히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아야 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의원은 이 같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성별·지역에 따른 예우 격차를 해소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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