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소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05회 정례회에서 3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행정 개선을 위한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소위는 앞선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에 동의서 연번 부여방식을 규정한 법적·행정적 근거 및 필요성, 구 내부 방침에 따른 종전 동의서 무효화의 적정성, 조례와 지침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미추3구역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뒤 2018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고, 2022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됐다. 2023년 미추4·5·6·7구역은 동의요건을 충족해 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제출했지만, 미추2구역은 동의율 부족으로 입안 제안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올해 4월 미추홀구가 촉진지구 입안 제안 동의서에 연번 부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운영계획을 변경·수립하면서 2021년부터 징구한 종전 동의서의 무효 처리 가능성이 제기됐고, 주민 민원이 나타났다. 또 올해 7월 열린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심의’에서는 시·구 간 사전 협의 부족으로 안건이 보류되며 미추2구역이 제안 접수를 하지 못한 채 늦어지는 일도 벌어졌다.
소위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때 시·구 간 사전협의 철저, 주민 재산권과 직결한 행정 방침 변경 시 예외 규정이나 충분한 유예기간 마련, 개정 조례 부칙에 따른 종전 동의서 인정 등 사업 정상화 지원의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김대중 건교위원장은 “이번 사례가 다른 구역에서도 반복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제도 정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도 재정비촉진구역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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