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앞두고…‘비상 예외조항’ 법적 근거 마련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일보DB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1월1일부터 이뤄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재난·시설 중단 등 비상 상황에서만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또 같은 기간 예외 기준에 대한 세부 절차 및 판단 기준을 담은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한다.

 

예외 허용 사유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환경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구성해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비상 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폐기물 처리현황 모니터링, 비상 시 협조체계 가동 등 생활폐기물 적체 및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9년 매립 제로화를 위해 구체적인 생활폐기물 직매립량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에 나선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라며 “수도권 3개 시도와 힘을 합쳐 제도가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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