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기자회견..."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 것"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고위공직자 2차 가해 방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주 의원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며 장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신상 공개 및 암시 행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진 바 있다.
특히 주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피해 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왜 늦게 고소했냐며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피해 여성이 먼저 만졌다며 피해자 책임론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공개·무고하는 등 모든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