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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성추행 의혹 장경태’, 서영교 등 고발…"2차 가해 도를 넘어"

국회서 기자회견..."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 것"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고위공직자 2차 가해 방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주 의원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며 장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신상 공개 및 암시 행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진 바 있다.

 

특히 주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피해 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왜 늦게 고소했냐며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피해 여성이 먼저 만졌다며 피해자 책임론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공개·무고하는 등 모든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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