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천 전통시장부터… 경찰, 차량 통행 막는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車 돌진참사 제일시장 포함 부천지역 17곳
오전 9시·10시~오후 8시 하역車 진입 제한
이동식 볼라드 설치… “전 시·군 확산 독려”

부천제일시장 내부로 하역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경기일보DB
부천제일시장 내부로 하역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경기일보DB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경기일보 11월13일자 단독 등 연속보도)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부천 지역을 시작으로 전통시장 차량 통행 제한에 나선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차량을 인지하고도 협소한 통행로 때문에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좁은 통행로 구조와 하역장 부재 ▲보행자와 차량 진출입 동선 혼재 문제 ▲지자체와 경찰, 상인회 등 관리 주체 모호성이 주 요인으로 지목됐는데, 경찰 역시 적극 조처에 착수한 것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12월 중 각 시군과 교통 안전심의를 거쳐 전통시장 내 차량 출입 통제, 안전시설물 설치 시군을 확대한다.

 

특히 경찰은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한 부천제일시장을 포함한 지역 17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는 오전 9시,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역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이동식 볼라드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11월 말께 ▲시장 상인회 간담회 ▲차량 진출입 구간, 시장 내부 도로 등 현장 점검 ▲보행 안전 관련 지자체 협의 등을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천 지역에서의 교통 안전 대책 추진 현황을 전 시군 관서에 전파, 나머지 시군의 벤치마킹을 유도해 전통시장 통행로 안전 대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부천제일시장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전통시장 차량 통행 제한에 대한 지자체, 상인회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부천시를 비롯한 경기 지역 시군과 구체적인 차량 통행 제한 심의, 시설물 설치 예산 확보를 진행해 안전 대책을 조속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제일시장 사고 이후 수원특례시, 부천시, 의왕시 등 시군들은 전용 하역장 조성, ‘차 없는 거리’ 운영, 안전 시설물 설치 등에 속속 나섰으며, 경기도 역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관련 사업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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