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1)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들 및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적지 경로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회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흉기를 빼앗았음에도 다른 흉기로 계속 찔러 살해해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범행의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다른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차로 이들을 충격한 뒤 도주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살해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고 위로해야 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했음은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신감정 결과 감정인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적 수준은 53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또 다른 인격체로부터 조종당하는 조종 망상 증세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 정신 병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정인이 의견으로 제시한 것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전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 측은 “피고인은 본인의 죄를 축소하고 감추려는 데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여 더 화가 난다”며 “반드시 저희가 받은 피해 이상의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6월26일 오전 3시27분께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에 있는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소지한 흉기로 마구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도주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마을 주민 2명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40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 됐다.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운전한 B씨가 목적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30여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공판은 2026년 1월15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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