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 김용성 도의원 주도로 제정 추진 불의의 신체·정신적 변화 어려움 당사자·가족에 행·재정적인 도움
경기도가 사고나 질병, 재해 등으로 갑작스럽게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관련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은 후천적 장애가 발생한 중도장애인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신체·정신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와 가족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도내에는 매년 많은 중도장애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부재한 상황이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척수장애·시각장애·농아·청각장애·장애인직업재활·산재장애·교통장애인협회 등 다양한 장애인 단체와 세 차례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을 직접 들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중도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가 매년 ‘전환재활 시행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지원체계를 운영하도록 했다. 지원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맞춤형 재활 상담, 정보 제공, 학업·직장 복귀 훈련, 전문인력양성 교육, 보호자 상담·교육, 주거환경 개선 등 중도장애인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도내 의료기관, 재활시설,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력해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논의 과정에서 ‘중도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여부도 검토됐으나, 경기도의 넓은 지역적 특성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 간담회에서도 센터 설치보다는 도 차원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더 실효적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례안에서는 제외됐다.
김용성 의원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환으로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이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관련 단체들과 추가 논의를 진행해 조례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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