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사용해도 직장내 사생활 보호 가능”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은 9일 노동자가 유·사산 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사산 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천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지난해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3만6천457건으로 휴가 사용률은 4.5%에 불과했다.
이처럼 휴가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유·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산 휴가 사용률은 출산휴가 사용률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크다. 지난해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 가입자는 약 9만9천명인데 이들 중 출산 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7천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
강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난임치료 휴가와 관련해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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