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인 척 주거지 침입해 살해…"죄질 극히 불량"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수천만원을 대출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남성 A씨(32)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양씨는 오피스텔 경비원을 사칭해 A씨를 속여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했으며 A씨 부모에게는 자신이 피해자인 척을 했다.
또한 범행 전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검색하거나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양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정렬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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