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드론산업육성으로 미래 도시 서비스 확장 제도적 발판 마련”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미래 도시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공공 및 민간 분야 활용 확대에 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김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개최된 제316회 정례회 조례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공공 및 민간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산업 육성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시설물 안전진단과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재난 대응 등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 시장의 책무와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안전·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시는 지적 재조사를 비롯한 개발제한구역 단속, 대규모 준공검사, 도시개발사업 영상 기록 등 일부 공공 서비스에 드론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드론 기반 행정 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의장은 “의왕시는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대 등 산학연 기반과 내륙컨테이너기지(ICD)·철도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드론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조례 제정으로 도시 안전관리 혁신, 물류 배송 실증, 교통·환경 관리 고도화 등의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래 전략산업인 드론 분야의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으며 의왕시가 드론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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