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은 남욱 변호사의 소유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 빌딩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냈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아이디에셋 명의 청담동 건물은 2022년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판단해 추징보전해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 변호사의 지인과 정영학 회계사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 변호사가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졌다.
지난 4월 남 변호사가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가 기각되자 그가 50% 가량 지분을 가진 아이디에셋 법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는 청담동 건물이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가압류…남욱·정영학 재산 담보제공명령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958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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