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에선 재해 없나…공공시설만 중대시민재해 관리하는 경기도

道, ‘지자체 직접관리 의무 없다’는 이유로 자체 보유 공공 699곳만 관리
민간시설 관리 대상 제외 ‘대책 시급’...고위험군 민간시설 조사 서울과 대조
“안전 요구 커져 관리 확대 검토할 것”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다중이용시설 내 도민 사망·부상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가 소유한 공공시설에만 한정돼 민간시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다 인구 규모가 작은 서울시는 공공시설에 더해 음식점·상가·병원 등 민간시설까지 전수 조사, 고위험 시설 선별을 거쳐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전국 최다 인구가 거주하는 도에도 통합 시설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사망 1명 이상 또는 2개월여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현재 도는 자체 보유 중인 공공시설 699곳을 대상으로 위험 요인 사전 파악,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민간시설은 ‘지자체 직접 관리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도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의 종류와 위치, 규모를 통합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서울시는 음식점·지하층·병원·상가·대중교통 등 약 25만여개 민간시설을 관리 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 구조·안전설비·피난 여건 등을 반영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상태다.

 

사고 위험이 높은 민간시설에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를 전개, 유사 시 인명 피해를 막기로 방침을 정한 영향이다.

 

실제 경기 지역에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 대다수는 민간시설에서 발생했다. ▲2022년 이천시의 한 병원 건물에서는 5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을 입은 화재가 발생했고 ▲2024년 8월 부천시 한 호텔에서도 화재가 발생,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으며 ▲올해 11월에는 부천제일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일며 4명이 사망하는 등 2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인파가 밀집하는 지역, 시설은 언제든 대규모 인명 피해를 동반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며 “경기도는 보유 인구 및 시설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만큼, 서울과 같이 자체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민간시설을 전수 조사,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자체의 직접 관리 의무는 공공시설에 한정돼 있어 별도의 민간시설 관리는 진행하지 않는다”면서도 “생활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확보 요구가 커지고 있어 민간 시설까지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