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신라·신세계 반납한 면세점 사업자 입찰 공고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인천공항 DF1 및 DF2 면세사업권의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입찰은 종전 사업자의 사업권 반납에 따라 새로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객의 면세쇼핑 편의 확보와 영업공백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원활한 인수운영을 중점으로 뒀다.

 

입찰 대상 사업권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사업권인 DF1과 DF2로,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이다. 사업권 구성에는 큰 변동사항 없이 일부 비효율 매장 제외 및 수속시설 개선계획에 의한 매장 변동사항을 반영했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33년 6월30일까지 약 7년으로 설정한다. 영업개시일은 각 사업권 종전 사업자의 계약종료 익일이며, 계약 종료일은 타 사업권의 계약종료 시점과 일치한다. 공항공사는 이를 통해 차기 입찰 때 전체 사업권을 고려, 최적의 품목 및 매장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안에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임대료 체계는 종전과 같이 ‘객당 임대료’를 유지한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객당 임대료’ 방식은 코로나19 등과 같이 여객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즉각 조정할 수 있다. 사업자의 운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입찰 사업권부터 도입한 임대료 체계다. 이번 입찰의 예가(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 5천31원, DF2 4천994원(VAT 포함)으로, 최근 소비 및 관광트렌드의 변화로 인한 면세업계의 상황을 반영해 지난 입찰 대비 낮게 조정했다.

 

이번 입찰은 오는 2026년 1월20일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 등의 일정으로 이뤄진다.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공항공사가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공항공사가 낙찰대상 사업자와 협상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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