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학폭’ 상응하는 처벌 한계 ‘촉법소년 제도’ 예외조항 시급
“‘청소년의 미래를 지킨다’는 명분이 더 이상 피해자의 오늘을 희생시키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13일 “청소년범죄 관련 이제는 ‘무조건적 보호’가 아닌 ‘보호와 책임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얼마 전 연수구 송도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은 우리 형사제도와 학교 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좁은 공간에서 여중생이 반복 폭행을 당하고, 그 장면이 촬영·유포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진 현실은 현행 제도가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한다. 피해 학생이 겪는 공포와 수치, 영상 유포로 인한 지속적 불안 등은 이 사건을 단순한 또래 갈등으로 볼 수 없게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구조적 배경에는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을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는 ‘촉법소년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성범죄·집단폭력은 더욱 계획적·조직적 양상으로 변했다”며 “그러나 처분은 여전히 ‘어린 나이’만을 기준으로 설계돼 범죄 억제력과 피해자 보호 모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은 청소년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교육·보호·치료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보호와 책임의 균형’이 필요한 때”라고 말한다. 이어 “반복·계획적 폭력, 성범죄, 흉기 사용, 영상 촬영·유포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 연령대 청소년이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청소년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해당 결의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교육·보호·심리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중대 범죄에는 형사책임을 묻는 이중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를 비롯한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촉법소년 연령을 바꿔야 한다”며 “‘청소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 가해를 멈추고, 보호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법과 제도로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사회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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