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팔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몰다 교통섬으로 돌진, 2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운전자는 잘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였고, 음주도 감지됐다”며 “그러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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