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전문가협회 창립…초대 회장에 박형규 교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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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경기대학교 육영관에서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발기인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모습. 협회 제공

 

대한민국 최초의 자치입법 전문 민간기관인 ‘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14일 공식 출범했다.

 

협회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전문단체로, 1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회장으로 박형규 경기대 자치입법전문가과정 주임교수를 선출했다.

 

박 신임 회장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성남시의회·인천중구의회입법 고문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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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규 자치입법전문가협회 신임 회장. 협회 제공

 

박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분석, 법제 역량을 갖춘 조례가 지방시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대 비전으로 ▲자치입법 표준화 체계 구축 ▲자치입법 전문가 양성·인증제 도입 ▲입법영향평가 및 정책분석 강화 ▲지방의회 입법지원 시스템 강화 ▲주민참여 기반 입법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조례 입법지원, 입법 표준안 개발, 입법영향평가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지방의회 및 기초·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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