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의 자치입법 전문 민간기관인 ‘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14일 공식 출범했다.
협회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전문단체로, 1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회장으로 박형규 경기대 자치입법전문가과정 주임교수를 선출했다.
박 신임 회장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성남시의회·인천중구의회입법 고문 등을 역임했다.
박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분석, 법제 역량을 갖춘 조례가 지방시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대 비전으로 ▲자치입법 표준화 체계 구축 ▲자치입법 전문가 양성·인증제 도입 ▲입법영향평가 및 정책분석 강화 ▲지방의회 입법지원 시스템 강화 ▲주민참여 기반 입법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조례 입법지원, 입법 표준안 개발, 입법영향평가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지방의회 및 기초·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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