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체납 2억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국세청 제공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국세청 제공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이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개인 6천868명·4조661억원, 법인 4천161개·3조1천154억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등을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천343명 증가했으며, 공개하는 체납액도 9천919억 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대상 중 6천658명(60.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2천212억원(72.7%)에 달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체납자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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