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이전부터 물밑 작업” 180일간 27명 기소… 수사 마무리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 첫 선고도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점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라고 결론내렸다. 또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은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던 ‘내란’이었다고 규정했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7∼8월엔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제삼자의 진술도 나왔다.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목적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무소불위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거로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 전달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 기구 예산 편성’ 지시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글 등을 들었다.
14일 수사기간이 만료된 특검팀은 180일간의 조사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전 정부 국무위원, 군경 관계자 등 27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세 차례 기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한편 경찰은 민중기 특검팀으로부터 인계 받은 정치권 인사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가평 통일교 천정궁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 수용된 서울구치소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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