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단독] 메시지로 상속 압박… 평택 장애인 착취의혹 재수사

檢, ‘재산 착취’ 재보완 수사 요구 속
본보, 대표 A씨와의 메시지 확인
“상속 늦어지면 벌금 늘어난다” 등
압력 확인… 警 “면밀히 다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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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돌봄센터 대표 A씨가 장애인 구성원이자 당시 상속권자인 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세지. 윤동현기자

 

평택 장애인가족이 주택 등을 빼앗겼다고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경기일보 4·5·10일자 4면·7면)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재보완 수사를 요구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장애인돌봄센터 대표 A씨 일가가 B씨 등 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벌인 사기 등 각종 혐의에 대해 전면 재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의견으로 송치됐던 돌봄센터 대표 일가와 장애인 가족을 둘러싼 각종 사건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특히 경찰 수사단계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장애인 가족들의 재산 상속·증여 등이 같이 이뤄진 과정에서 A씨가 이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속속 확인되면서 (재산 상속·증여 등을) 종용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재수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기일보가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A씨는 장애인 가족들의 상속 등기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 2023년 12월6일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자 상속권자인 B씨에게 “상속처리가 늦어지면 벌금 액수가 늘어난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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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가 단독 입수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빠진 A씨가 장애인 구성원이자 당시 상속권자인 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세지. 윤동현기자

 

상속을 위해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같은해 12월19일 B씨에게 “그 집(B씨 가족들이 거주 중인)은 내 명의로 돼 있고, 내가 월세를 내고 있으니 네가 주거 침입 중이라는 것을 인지하라”며 “너희 가족들 건만 고소했지만 차후에 나도 너를 고소할거니까 준비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하루 뒤인 12월20일 B씨에게 “가족이 고소한 건 내일 다 고소를 취하하도록 절차를 밟아 줄테니 걱정 말아라”며 “내일 인감도장 새로 신고하고 인감증명서 2장 받아서 준비되면 연락하라”는 메세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관계자는 “민법 제997조 등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 재산은 상속자의 사망 시점부터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수십년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벌금 부과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B씨가 가족카드를 갖고 가출했다”며 “카드 정지를 위해 다른 가족들을 행정복지센터로 데리고 갔으나, 지자체가 아닌 직계가족들이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어 수습차원에서 고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그동안 A씨로부터 심각한 가스라이팅을 당해 잦은 마찰을 빚다 스트레스를 받아 타 지역으로 이동했었다”며 “이 과정에서 A씨에게 가족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도 A씨가 제 가족을 데리고 나를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의 재보완 수사 요구에 맞춰 면밀하게 다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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