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시험소 컨테이너 임시 시설 이어 오성산단서도 동일한 위법 행위 반복 시민단체 “공장 설립과정 전반 감사 시급”...市 “과태료 부과, 기본 개요 외 공개 못해” GH “불법 확인시… 법적 검토 후 조치”
평택에서 미국계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를 불법 시험(경기일보 15·16일자 1면)해 말썽을 빚는 가운데 이 기업이 수년 동안 공장 설립 완료신고 없이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돼 시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이 이 기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관리하는 평택 오성면 산단에 신축한 공장도 완료신고 없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장 설립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16일 평택시와 GH 등에 따르면 미국계 기업인 유엘솔루션은 지난 2023년 5월 평택 청북읍 율북리 시험소 산단 입주계약을 시작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험 등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9월 오성면 양교리 일원에 한국첨단기술센터를 준공해 전기차 배터리 시험을 진행 중이다.
해당 기업은 이 과정에서 율북리 시험소에 컨테이너 형태의 임시 시설을 설치해 전기차 배터리 충·방전시험이라는 고위험 실험을 진행했고 결국 10월11일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설립한 시험소와 센터 등은 산단 입주계약 승인은 받았지만, 현재까지 공장 준공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해당 기업이 최근 GH가 관리하는 외국인 투자단지인 오성산단에서도 한국첨단기술센터를 준공한 뒤 완료신고를 하지 않고 시험을 진행하는 등 동일한 위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뒤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인 2개월 이내 완료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명수 서평택환경위원회 위원장은 “고위험 배터리 실험을 무자격·무승인 상태로 방치한 건 잘못됐다”며 “정부 차원의 책임 규명은 물론 감사원 감사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평택시 기업투자과 관계자는 “매칭되는 기업들이 많아 일일이 점검하기 어렵다”며 “(언론 보도 후) 과태료 조치는 이뤄졌지만, 기본적인 개요 이외에는 일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GH 관계자는 “오성산단 내 유엘솔루션 첨단기술센터는 현재 완료신고를 하진 않았다”며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영업해왔다면 잘못된 만큼 법적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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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yeonggi.com/article/202512145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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