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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접경지, 민통선 북상안 ‘눈속임용’ 반발 [집중취재]

정부·국회, 민통선 범위 ‘10㎞→5㎞ 축소’ 추진 속
파주·김포·연천 등 “1~3㎞ 내 위치… 실질적 혜택 전무”
김병주 의원실 “축소시 주민재산권 제약 완화”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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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민간인출입통제선 범위 축소 법안은 이미 민통선 범위가 1~3㎞ 이내에 위치한 경기·인천 접경지역의 경우 실질적 혜택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파주시 민통선 내 임진강과 초평도 일대 모습. 조주현기자

 

정부가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 보상으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상을 추진(경기일보 11월17일자 3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현 민통선 범위(10㎞)를 절반(5㎞)으로 줄이는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2년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과도한 중첩 규제를 받아온 파주·김포시, 강화군 등은 이미 민통선 범위가 1~3㎞ 이내에 위치해 민통선 북상 개정안이 사실상 경기·인천 접경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눈속임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남양주을)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각각 민통선 범위를 규정한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민통선을 북상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의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최대 5㎞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MDL 이남 25㎞까지 지정된 제한보호구역을 10㎞로, 민통선 범위를 10㎞에서 5㎞로 각각 축소하는 내용이다. 한 의원도 민통선 지정 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민통선을 통제하는 군(軍)검문소. 연합뉴스
주 민통선을 통제하는 군(軍)검문소.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파주·김포시, 연천·강화군 등은 이미 MDL으로부터 1~3㎞ 거리에 위치해 있어 이들 민통선 절반 축소법안을 개정하더라도 실질적 혜택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접경지역농민연합 파주농민회(공동대표 전환식·이형일)는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철원 등 대부분의 민통선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5㎞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며 “이미 축소안에 포함된 파주로서는 (재산권 행사 등) 실질적 혜택이 없다. 그저 국민을 속이는 홍보용 발표, 기만적인 생색내기 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병주 의원실 관계자는 “파주 등 민통선 범위가 5㎞ 미만인 지역이 있지만 6~7㎞ 지역도 있다”며 “이 지역이 개정안 내용처럼 5㎞로 축소되면 주민의 재산권 제약(건축물 설치와 개발 행위 등)이 완화돼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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