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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5㎞ 축소, 김포시 등 “현실과 동 떨어져” [집중취재]

“제한 보호구역까지 확 풀어야”…경기·인천 ‘탄력적 적용’ 적합
국방부 “필요구역 외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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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와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경기일보DB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민통선 축소 법안(10㎞에서 5㎞로 절반 축소)은 우리 시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18일 오전 경기일보와 민통선 북상과 관련해 전화통화를 한 김포시의 한 관계자는 “휴전선이 없는 김포는 한강을 기준으로 민통선을 규정했다. 김포 민통선은 이미 5㎞ 이내”라며 “정부 등이 민통선 절반을 축소한다고 한들 실질적 혜택은 전혀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접경지역 연천군, 강화군 등도 김포시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연천군 관계자는 “대부분이 민통선 5㎞ 이내에 들어가 절반이 축소돼도 실효성이 없다”며 “민통선을 획일적이 아닌 지역 실정에 맞게 축소하고 제한보호구역까지 확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접경지역 농민 등도 “민통선은 전쟁 직후 한시적 조치로 설정됐지만 70년이 넘도록 삶을 옥죄는 규제로 남았다”며 “정부(국회)가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원한다면 서류상의 축소가 아닌 실질적인 해제와 권리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기도 접경지역이 민통선 북상에 따른 실질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축소가 아니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한보호구역 해제 문제 또한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문가는 정부 등 법안에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영민 대진대 교수(DMZ연구원장)는 “강원도와 달리 경기도 접경지역의 경우 민통선 범위가 이미 5㎞ 내에 있다. 경기도 접경지역은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며 “민통선을 선(線)이 아닌 면(面)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의 경우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 안팎의 장단반도가 현 정부 핵심 정책 과제인 에너지고속도로 허브 역할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처럼 경기·인천지역은 도식적인 5㎞로의 축소가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 적용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접경지역에서의 작전에 제한이 없으면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활력을 더하기 위해 군사작전 등을 위한 ‘필수구역’ 외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지형적 특성과 경계작전을 위해 필요한 구역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민통선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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