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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제명...“겸직 금지 위반”

‘공직자 겸직 위반’ 세 번째 징계
시의회에서 선거법 위반 제외 첫 제명 사례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의정부시의회 제공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의정부시의회 제공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제명안이 통과돼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았다.

 

이 의원이 의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 의원직 유지는 가능하다.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열린 본의회에서 이 의원 제명안건을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이 의원은 초선인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됐고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9대 의회에서도 같은 사안으로 1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등 이번이 세 번째 징계다.

 

제명안건 표결 전 이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사례는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윤리위원회에서 제대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겸직 금지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조세일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같은 사안에 대해 두 차례나 징계를 받고도 소명이나 개선하지 않는 행태는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제명 결정으로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의원직을 상실한 데 더해 징계 의결로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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