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4건 중 12건 인용 받아 남욱 변호사 관련 1건 기각 ‘항고’ 나머지 김만배 1건 다툼 여지있어 신상진 시장 “본안 소송에 총력”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 14건 가운데 12건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씨 등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을 대상으로 낸 14건의 가압류·가처분(청구가액 5천673억원) 중 이날까지 5천173억원 규모(12건)의 인용을 받았다.
우선 김만배씨 관련 신청 중 화천대유자산관리 예금 3천억원 등 4천100억원 상당 예금 채권 3건이 인용됐고, 보경 예금채권 5억원은 아직 법원의 인용이 결정되지 않았다.
정영학 회계사의 646억9천만원 상당 채권·부동산 등 3건과 유동규씨 6억7천만원 채권은 모두 인용됐다.
또 남욱 변호사는 서울 강남 청담동 및 제주도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원 등 가압류 신청 3건(420억원)에 대해 인용 결정됐다.
그러나 남 변호사 차명 재산으로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한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400억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선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성남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19일 항고했다.
이와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사건 대응을 3가지 방향으로 진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 4명을 반드시 사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한 가압류 성과를 토대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대장동 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인 시민들이 권리를 되찾고자 나선 '성남시민소송단'에 법률 자료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권력과 결탁해 한탕 크게 해먹어도 결국은 내 돈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우리 사회에 남길 수 없다”며 “시는 5천173억원 가압류 인용을 발판 삼아 이제 본안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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