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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폐배터리 무단 재활용 업체, 검찰 보완수사로 기소

경기일보DB
검찰 로고. 경기일보DB

 

허가 없이 황산이 포함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주가 검찰의 보완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 등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3월 폐배터리를 미신고 장소인 공장 외부에 방치했다는 혐의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단순히 방치한 것을 넘어 황산이 포함된 폐배터리인 ‘지정폐기물’을 재활용해 유통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범행 기간, 폐기물의 종류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지정폐기물은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수집·운반·처리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폐배터리가 폐기물이 아닌 중고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지적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넘기도록 요구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검찰은 수년간의 범행 장소 인공위성 사진, 폐배터리 구매 및 판매 내역, 제조사의 배터리 제원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무허가 재활용업 업체를 운영하며 4년 7개월간 폐배터리를 중고품으로 불법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폐배터리 불법 유통 범행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기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환경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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