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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틀을 깨자’...50년 중첩규제 끊고, 첨단 미래도시 활짝 [2026 신년특집]

고양·파주 등 경기북부 10곳, ‘수도권 이유’ 과밀억제권역 묶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GB 등 중복 규제 ‘고통’
경기남부·북부 경제발전 격차 고착화… 낙후·불균형 심화
李대통령,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개선 의지 강력 시사
道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가동… 대규모 예산 편성
기회발전·평화경제특구 등 지정 속도, 첨단 자족도시 부푼 꿈

고양특례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은 50년 넘는 중첩규제의 족쇄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감내해 왔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였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GB)이 중첩되면서 성장은 번번이 가로막혔다. 안보와 환경을 명목으로 강요된 ‘특별한 희생’은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구조적으로 고착화했으며 제한과 금지의 대가는 낙후와 불균형의 심화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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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경기일보는 2026년 신년기획 ‘틀을 깨자’의 하나로 경기북부의 중첩규제 현황과 정부, 경기도의 개선 움직임을 심층 조명하고 정치권과 전문가 제언을 통해 중첩규제 타파 방안을 모색한다.

 

경기도가 매년 제작해 공개하는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수도권규제, 물환경규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4개 항목 여덟 가지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다.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다.

 

1972년 개발제한구역, 1973년 군사시설보호구역,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1982년 수도권정비권역이 차례로 지정되면서 규제가 켜켜이 쌓여 경기 북부 10개 시·군은 현재 최소 2개 이상의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인구 107만의 고양특례시는 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이며 시 면적의 42.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35.2%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0개 시·군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를 규제하는 것을 물론이고 4년제 대학의 신증설도 금지하며 연수시설조차 제한한다.

 

고양·구리·동두천을 제외한 7개 시·군을 괴롭히는 물환경규제는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한강수개법 등 3개 법률을 통해 주민 및 기업의 경제활동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

 

GB 지정의 근거인 개발제한구역법은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을 제한한다. 고양·남양주·의정부·양주·구리 등 5개 시에 지정돼 있으며 특히 의정부는 시 면적의 7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10개 시·군 전체를 옥죄고 있는 군사기지법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해 건축물의 신·증축 및 토지 지형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82%가 북부에 몰려 있으며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93%, 파주시는 88%가 이 규제에 묶여 있다.

 

이처럼 경기 북부지역에 50년 넘게 중복규제의 고통이 이어지고 성장이 가로막히자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규제 개선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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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4일 파주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타운홀미팅에서 한 참석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신진욱기자

 

지난해 11월 14일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파주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북부가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중첩규제로 권리행사 및 개발이 제한된 점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기도는 민선 8기 임기 중 우선 추진할 핵심사업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며 장기 발전 플랜인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을 최근 완성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도는 대개조 프로젝트에 4천600여억원을 투입했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개발 2040 플랜’에는 도로 및 철도·도시개발·산업기반·정주여건·생태환경·관광·규제개선 등 7개 분야에 총 378개 대개발 사업이 담겨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첩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규제특구 지정을 통해 기존 규제에 구멍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규제특구가 지정되면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신산업을 성장시키는 게 경기 북부 발전의 기본전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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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주교동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 담벼락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신진욱기자

 

이에 따라 도는 시·군과 협조하고 지정권자인 중앙부처를 설득해 경기 북부 지역에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이 신속하게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북부 지자체장 및 시·군의회 의장들도 규제 타파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동근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경기 북부는 각종 규제가 겹치면서 산업 기반이 취약해지고 자족 기능이 약화돼 성장동력을 상실했고 그 결과 베드타운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새 정부가 미군 반환공여지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점은 긍정적이며 국가 책임 아래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경기 북부가 희생의 공간을 넘어 자족과 성장의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운남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경기 북부의 중첩규제 문제는 단순한 완화가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 북부 전반의 교통·산업·인프라 확충 등 구조적 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분담하고 실행력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규제 굴레 벗어날... 최적의 솔루션은 규제특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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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의 중첩규제를 타파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은 규제특구제도입니다.” 규제정책 전문가인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행정학 박사)은 경기 북부가 중첩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산업통상부의 ‘기회발전특구’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Q. 규제특구제도란.

A.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 및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제도를 정책적으로 통칭해 규제특구제도라고 한다. 이 중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해 설정된 구역이며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기회발전특구는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된다. 다만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에만 해당되므로 경기 북부는 신청할 수 없다.

 

Q.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가 경기 북부 중첩규제 해소의 현실적 대안인 이유는.

A. 기회발전특구는 지정 신청 대상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이 포함돼 경기 북부 지자체의 신청이 가능하다. 또 최근 중기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한 규모별 지원 차별화 방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 요인이다. 경기 북부는 여러 중첩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 및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규제특례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중요하다.

 

Q. 규제특구제도의 전략적 활용 방향 및 이를 통한 경기 북부의 차별화된 성장 동력은.

A. 먼저 경기북부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해 규제특례와 세제 혜택을 적용받고 전략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최근 발표된 지역특화발전특구 개편 방안을 참고해 섬유, 가구 등 경기 북부의 기존 특화산업을 대상으로 한 특구 내 밸류체인 단계별 기업협업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전통 특화산업을 지역의 자생적인 성장산업(부가가치 고도화형—중규모·전통산업군)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인구감소 및 군 단위 지역은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규제특례를 활용한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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