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44일 만에 조사...張 "무고는 인생 파괴 범죄" 혐의 부인
국회 보좌진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5일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된 지 46일 만이다.
A씨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2024년 10월 오후 여의도에 한 식장에서 있었던 술차리에 술에 취한 자신을 장 의원이 성추행했다”라고 밝혔다. 또 A씨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장 의원) 성추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와 가진 술자리가 촬영된 영상 등을 바탕으로 장 의원의 추행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도 전날 오후 늦게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전했다.
장 의원은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지난달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당시 A씨 남자친구로 영상을 촬영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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