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성추행 의혹’ 장경태, 경찰 조사 후 “3초 짜깁기 영상, 원본 공개하라” 주장

고소장 접수 44일 만에  조사...張 "무고는 인생 파괴 범죄" 혐의 부인

image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지난달 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한 뒤 나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하뉴스 

 

국회 보좌진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5일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된 지 46일 만이다.

 

A씨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2024년 10월 오후 여의도에 한 식장에서 있었던 술차리에 술에 취한 자신을 장 의원이 성추행했다”라고 밝혔다. 또 A씨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장 의원) 성추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와 가진 술자리가 촬영된 영상 등을 바탕으로 장 의원의 추행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도 전날 오후 늦게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전했다.

 

장 의원은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지난달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당시 A씨 남자친구로 영상을 촬영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