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2일 기존의 내란·김건희·채 해병 3대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차 종합특검법안은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은 안건조정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에 발의된 안에 따라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에서 각 1인씩 추천하기로 했다”며 “인력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변경된 2차 종합 특검안은 특검 인력의 경우 특검보 5명을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수사관 50명에서 100명, 파견 공무원 70명에서 130명으로 증원했다. 다만 파견 검사는 기존 발의안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2차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본 수사 90일, 30일씩 최대 2회 연장 등 최장 170일이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의결 전 퇴장해 “1차에 했던 3대 특검에서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해 6개월 더 연장해 내란 몰이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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