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당시 현장 담은 영상 제출 예정..."장경태 혐의 관련 영상도 있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연인이 경찰에 당시 현장을 담은 추가 영상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 A씨의 전 연인 B씨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의 요청에 따라 이날 청사에 출석해 추가 영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영상에는 당시 현장이 담겨 있으나 장 의원의 혐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장 의원의 혐의와 관련한 영상도 촬영한 바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장 의원이) 3초짜리 영상을 왜곡, 편집, 조작했다고 주장하는데 사람을 망신 주고 압박하는 2차 가해"라며 "성범죄 입증은 3초면 충분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25일 고소장이 제출된 지 46일만, 고소 사실이 알려진 27일 이후 44일 만에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A씨와 가진 술자리가 촬영된 영상 등을 바탕으로 장 의원의 추행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조사를 마친 후 페이스북에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2월2일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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