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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대여업체 대표 검찰 송치…"무면허 알면서도 방치, 범죄 방조"

직영점은 인증하고 대리점은 방치…'선택적 인증'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경기일보DB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경기일보DB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가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대여해준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청 교통과는 13일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한 업체 A사와 대표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5년 11월 한 달간 관내 최다 무면허 운전자 단속 PM 대여업체 A사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은 A사가 PM에 대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지함에도 이를 방치하며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직영으로 운영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PM 대여 과정에서 면허인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대리점이 운영하는 지역은 이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는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면허 인증 절차를 도입할 능력이 있음에도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이 드러났다.

 

A사의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해 경찰은 무면허 운전을 가능하게한 구조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부작위(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로 PM을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수감하는 형벌이며, 과료 범위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또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내용인데, 이때 종범에게 내려지는 형은 실제로 범죄를 행한 자보다 높을 수 없다.

 

즉 무면허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A사는 운전자보다 더 낮은 형이 내려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 수위는 낮지만, 무면허 운전이 만연한 PM 대여업체에 대해 방조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한 전국 최초 사례로,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본다"며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5년 10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트린 사건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 여성은 두 살배기 딸과 함께 동행중으로, 딸을 전동 킥보드로부터 지키기 위해 막아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PM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한다.

 

하지만 당시 가해자들은 무면허 상태였다.

 

이후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PM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를 찾아 무면허 방조죄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례는 이 발표 이후 PM업체를 송치한 첫 사례다.

 

한편 2024년 남부 지역 PM 교통사고는 총 651건으로, 이중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낸 사고는 248건(3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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