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일 인천항에서 무비자로 입국한 뒤 현장에서 이탈한 중국인 2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청은 지난 8일 오전 3시3분께 서울 구로구 노상에서 A씨(54)를 지난 9일 오후 3시17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B씨를 각각 검거했다.
인천청은 이탈 신고를 접수한 뒤 전담 조사반을 편성,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도주 경로를 확인하고 추적해 이탈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앞으로 이탈 경위,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청 등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온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25년 9월 시행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했으며, 일정상 지난 3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당시 여행사 가이드는 이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완 인천청장은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불법 체류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탈자 발생 때 강도 높은 추적·검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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