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입법 계속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동안을)이 13일 교정 공무원의 복지를 지원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5년 단위로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교정공무원 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지원과 주거 안정 지원, 복지시설 설치·운영, 퇴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 폭넓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이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정 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현장에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방해 및 폭언·모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할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본부장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복지 입법에 이어 교정공무원까지 아우르는 ‘제복공무원 복지 3 법’을 완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복 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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