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이재명 비방 목적 아냐" 유동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유동규 "유튜브 방송서 해왔던 내용 말했을 뿐…선거법 위반인 줄 몰라"
재판부, 확성장치 사용 시기와 관련해 검찰에 공소장 보완 요청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1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025년 4월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확성장치(마이크)를 이용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해당 발언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즉흥적인 인사 표현이었을 뿐”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이미 3년 전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해왔던 내용들을 단상에 올라가서 말한 것일 뿐, 새삼스럽게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알지 못했다”며 “법 위반인 줄 알았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확성장치(마이크)를 이용해 발언한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김문수 후보 선거사무소 측에서 마이크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소장의 핵심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이라며 검찰 측에 당시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는지에 대한 공소장 보완을 요청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2025년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현재 법정구속 상태이다.

 

그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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