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 수사에 불응하고 관저에서 버티는 등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도로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추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차벽과 인간 띠로 3중 저지선을 구축해 물리력으로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 등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와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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