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활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국가에 충성해야 할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 범행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들의 중계 요청을 받아들여 TV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선고가 생중계된 것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 수사로 총 7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핵심 사건으로 분류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으며, 특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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